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체육관 여자 탈의실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목격자에 의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22-11-07 15:12| 575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체육관에 가게 되었다가 새로운 시설인 줄 알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얼마 안되어 목격자에 의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