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지하철역에서 손바닥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잠복경찰에게 임의동행된 사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
22-11-07 10:00| 596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가 혼잡하여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사람의 엉덩이에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본 잠복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가 혼잡하여 부득이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고의로 만진 사실은 없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