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기소유예 처분
22-11-04 13:38| 734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 만족을 위해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머물면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듣다가 적발되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었으며, 대기업에서의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먼저 LF는 의뢰인에게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