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탈의실 커튼 밑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기소유예처분 사례
22-11-04 10:07| 57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방사선 촬영실 내 간이 탈의실 커튼 밑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옷을 갈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합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계속해서 의뢰인의 죄스러운 마음과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