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지하철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사건 혐의없음 처분

22-11-03 16:42| 379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안아 강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사실은 인정하나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본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