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구두 강의 방식을 통해 녹용을 홍보 및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항소기각
22-11-03 11:24| 743혐의
식품위생법위반
결과
검사항소기각
사건의 개요
홍보관 등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단지, 영상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오직 구두 강의 방식을 통해 녹용을 홍보하고 판매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허위표시, 광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LF의 조력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등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