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술에 취한 지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22-11-02 18:01| 792혐의
유사강간죄,강간미수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결코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위나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