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오픈채팅을 하다 음란한 말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2-10-19 13:29| 662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하다 ‘쌀 것 같다’ 라는 등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조사 진행 전 면담을 하며 예상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정리했고 최대한 범행동기가 잘 드러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사가 있고 나서는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했고 검찰단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후 조정절차에서 피해회복을 해드렸습니다. 꾸준히 정상자료도 준비해서 함께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