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로 성매매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21-12-14 16:09| 816혐의
성매매죄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전단지를 뿌려 성매매 광고를 하고, 더 나아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로 성매매광고, 성매매죄로 입건되었고, 수사기관을 거쳐 검찰이 약식기소한 후 정식재판을 통해 1심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의뢰인의 입장 파악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재판 참석 및 혐의점 반박을 위한 증인신문 진행
6. 증인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 탄핵 및 의뢰인 주장 변론
7.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을 담당한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 전단지를 뿌린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를 직접 한 사실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에서 이에 변호인은 성매매죄를 다투고자 의뢰인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