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sns를 통해 성기사진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2-10-19 13:19| 643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하고 변호인선임 후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향후 승진에 있어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경위를 들어보며 최대한 피해회복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피해회복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조사 대비를 한 후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없었음을 피력했고 정상자료까지 준비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 담당 검사를 면담한 후 최종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