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매우 오래전에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사기죄 불송치 사례
22-10-07 17:21| 680혐의
사기죄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출국하여 오랫동안 생활하다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귀국하는 과정에서 사기죄로 기소중지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입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기억이나 자료 등이 없었고, 이에 더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급박하게 면담을 진행한 뒤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시켰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사기관에도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혐의없음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