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전신주 등을 손괴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
22-09-30 15:44| 788혐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때 전신주를 들이 받게 되었고 교통사고 주변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 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당시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신이 없었고, 매우 당황한 상황이었기에 현장의 구체적인 상태 등을 상세히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였고, 전신주의 손괴 상태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의뢰인은 공무원인 군인이었기에 처벌의 수위에 따라 앞으로의 진급 등에 많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법무법인 LF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대한 의뢰인의 기억을 더듬어 상황을 재구성 하였으며,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원을 통해 교통사고 당시 전신주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교통사고가 있었을 당시 의뢰인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교통사고 현장에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할 의무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