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2-09-23 15:15| 662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상담을 한 후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마약 매매의 경우 사회적인 파급력이 커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LF의 조력
어떻게 하여 마약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확인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축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정상자료 준비를 하는 동시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