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채팅에서 00창년이라는 글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22-09-20 14:16| 609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불송치 결정(각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분쟁이 붙었고, 이에 너무 화가나 상대방에게 00창년이라는 메시지를 몇 차례 보내게 되었는데, 위 메시지를 받은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던 중 순간적인 화로 인하여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보낸 00창년이라는 메시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보여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분노의 표출이나 혹독한 언사로서 00창년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지 결코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뒤 의뢰인의 억울함을 추가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