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약식명령

나비약(디에타민) 불법처방 및 판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

22-09-08 11:31| 587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되는 속칭 나비약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자신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그러던 과정에서 SBS 그것이알고싶다에 나비약이 방영이 되면서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수사대상에 올랐고, 결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복용하고 판매한 나비약이 어떠한 성분인지 처음에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으나,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에는 마약 즉,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펜터민이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이를 불법으로 복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하면 마약범죄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나비약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마약의 인식이 낮은 점 등을 언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횟수가 많기는 하나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변론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