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으로 스토킹하였다는 스토킹처벌법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09-08 11:09| 881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예전에 연락을 하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고, 그 사람의 인스타 글 등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기분나빠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지속, 반복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등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에 한순간에 스토킹범죄의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즉, 의뢰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고 좋아요를 눌렀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어떻게 의뢰인의 글을 볼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한 행동은 법리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