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고소대리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리 고소하여, 피해금 회복 및 처벌을 받게한 사례

22-07-29 12:07| 434

혐의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결과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및 가해자 처벌됨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던 중 주식투자와 관련된 글을 보게 되었고 이에 연락하여 주식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사기였고, 이에 큰 돈을 피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주식투자사기, 코인사기 등은 주범이나 하범들을 잡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온전히 모든 손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LF를 찾아왔고, 이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의 사기 피해입은 사실을 고소장에 면밀하게 작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을 잡을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 중 일부가 특정이 된 이후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대행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및 가해자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