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클럽에서 만나 원나잇을 하였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사례
22-07-29 11:31| 821혐의
준강간
결과
준강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즉석만남 즉, 헌팅으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추며 놀다가 밖으로 나온 뒤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애무 등을 하였다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중한 범죄인 준강간죄에 연루되어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었고, 이에 더하여 자신은 결코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데리고 모텔로가 준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를 벗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사건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제내역 등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조사를 가기전 조사에 대한 예행 연습 및 조사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겁먹지 않고 잘 진술 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한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준강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