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이웃사이 다툼과정 중 주거침입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22-07-29 10:40| 712혐의
주거침입죄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주거지로 신체의 일부분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이웃은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웃의 고소로 인하여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평소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으로서는 고소를 당한 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초기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체 일부가 왜 이웃의 주거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파악한 뒤 주거침입죄의 고의성을 다투기로 하였고, 이에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에 동석 및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리적인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서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