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상대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사례
22-06-28 15:13| 84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연인사이였던 상대 여성과 성관계시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는 동시에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상담을 하며 우선 둘 사이가 헤어지게 된 경위, 실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았고 이전에 합의 하에 촬영했던 경우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예상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먼저 질문을 하며 답변을 확인해 보았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둘이 연인 사이였고 고소 경위에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을 한 후 경찰단계에서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