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돈을 받고 엑스터시를 판매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2-06-22 17:20| 667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상담을 한 후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엑스터시 매매의 경우 엑스터시가 중독성이 센편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어떻게 하여 마약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확인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하고 아닌 부분은 정리를 하여 피의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정상자료 준비를 하는 동시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