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불구속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성관계를 요하고 간음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불구속 사례
22-06-03 10:08| 745혐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16세미만 아동ㆍ청소년간음)
결과
1심 불구속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에서 성관계를 요하고 간음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더하여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접근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으로 구속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LF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판 절차에서의 충실한 변호를 통해 1심 구속위기에서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1심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