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요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건 혐의없음 사례
22-05-18 17:43| 684혐의
유사성행위, 위계등간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제압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으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관계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참고인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한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계기와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한 LF 변호인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면밀한 사건분석을 진행하였고 5인의 인원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였음에도 참고인은 의뢰인의 범행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어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축하였고 면담을 통해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본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은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조속한 대응 요청과 LF 변호인의 대응전략으로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