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 역 출구에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 벌금 사례
22-05-18 12:00| 614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출구쪽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뒤 현장에서 도주 하였고, 이후 피의자로 특정이 되어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모두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여성의 비명소리에 놀라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자신이 성범죄라는 큰 잘못을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의뢰인의 직장 특성상 벌금형 이상 즉,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일단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직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형만을 면하길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극심한 거부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의뢰인이 벌금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