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의 고소대리
22-05-16 17:56| 885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상대방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 선고 및 2년간 보호관찰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험사기 범죄를 당한 것에 대하여 LF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LF의 조력
의뢰인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보험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증거자료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고소장 작성 및 접수 그리고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원만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 선고 및 2년간 보호관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