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고소대리

보험사기 피해의 고소대리

22-05-16 17:56| 885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상대방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 선고 및 2년간 보호관찰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험사기 범죄를 당한 것에 대하여 LF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LF의 조력

의뢰인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보험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증거자료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고소장 작성 및 접수 그리고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원만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 선고 및 2년간 보호관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