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식칼로 협박한 협박죄, 특수상해죄 사건 집행유예 사례
22-05-13 17:49| 803혐의
상해죄, 특수협박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던 중 계속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긴 하였지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은 사안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을 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 및 사건 발생의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왜 이 사건 범행을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극심한 거부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사건 전후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줄 것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