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수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구속영장기각 사례
22-05-11 13:03| 714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구속영장청구를 판사가 기각하였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 부터 받은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수수하여 제공하고, 위 받은 대마를 흡입 및 소지한 혐의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체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 부터 받은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수수하여 제공하고, 위 받은 대마를 흡입 및 소지한 혐의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체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급하게 접견을 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마를 수수하게 된 경로, 대마의 소지 및 흡입 횟수를 파악하였으며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엄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대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으로서 영장실질심사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영장실질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구속영장실질기일에 참석하여 이를 변론하여 결국 구속영장청구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를 판사가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