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을 카카오톡에 유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2-05-11 11:37| 55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사건이기는 하나 이례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됨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남자친구 지인들에게 이를 유포하였고, 이에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우발적인 범행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히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사건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어렵고, 이에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사건 해결에 필요한 반성문과 같은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여 준비 시킨 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사건이기는 하나 이례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