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된 의뢰인 보석 허가사례
22-05-03 18:15| 703혐의
특수협박
결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인하여 구속상태에서 해방되어 재판을 받게 됨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층간소음에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시달리던 중 한순간의 충동으로 인하여 층간소음 발생지인 윗집에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 문을 내려치고, 흉기로 협박하여 특수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구속이 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손도끼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를 협박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생활하는 것에 적응이 매우 어려워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8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구치소가 아닌 밖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신청을 준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보석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도주하지 않고 밖에서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인하여 구속상태에서 해방되어 재판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