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무죄

눈과 이마 부위 시술을 진행하던 중 마취약물이 피해자의 동맥에 영향을 끼친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사례

22-05-03 17:20| 455

혐의

업무상과실치상

결과

무죄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박성민 변호사

형사,민사전문 의사출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눈, 이마부위의 시술을 진행하던 중 마취약물이 동맥내로 주입되어 피해자의 통증과 출혈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시술 진행 시 주입 전 주사의 흡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마취약물이 혈관으로 향하게 된것으로 보아 의료인의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당일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을 때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마취제를 주입할 당시 주사가 혈관으로 향하였는지, 의뢰인이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는지가 쟁점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시술을 진행한 부위는 혈관이 피부로부터 약 1.5mm 정도의 깊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의학장비를 이용한 시술이 아니었기에 사람이 본 깊이를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고로 인해 혈관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상황과 같이 동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는 본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의뢰인의 의료과실이라 볼 수 없음을 의학적 분석을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