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법 온라인 주식거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22-05-02 13:33| 614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속여 불법 주식 범죄에 가담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카드와 신분증 등의 서류들을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불법 온라인 주식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본 사건에 다른 피의자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사건 속 현행 법규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