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앞에서의 자위행위를 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려한 공연음란, 주거침입미수 집행유예 사례
22-05-02 11:55| 612혐의
주거침입미수, 공연음란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다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머리를 말리는 소리를 듣고는 주거지 창문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문을 잡아 당기다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여 주거침입미수죄, 공연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늦은 시각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고, 창문넘어로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과 자료들을 제출하며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였기에 합의가 되지는 못하였고, 이에 합의 이외의 다른 정상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며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