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22-05-02 11:39| 67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또한 교육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과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연인에게 발각되어 이별하게 되었고, 이후 그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는 믿었던 연인인 의뢰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의뢰인으로서는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일반 불법촬영이 아닌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 절차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또한 교육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