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불기소등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청물을 150여개 정도 유포하였다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 재판을 받다 소년부송치 사례
22-04-27 15:11| 882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청물유포, 음란물유포
결과
소년부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가를 받고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청물을 150개 정도 유포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사실로 입건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아직 미성년자로서 특히나 장래희망으로 삼고 있는 직업이 전과가 생긴다면 불가능한 상황이라 앞으로의 인생에도 큰 영향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청법 제11조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범행 당시 나이에 대해 확인해 보았고,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래희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전과가 있으면 불가능한 직업이라 다른 어떤 사건보다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강조하였고 최종적으로 개전의 정황이 있다고 보아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소년부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