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15 15:30| 394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상담을 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해당 사건의 촬영물이 혐의에서 규정하는 성적수치심 유발에 해당되지 않음을 변론
6. 담당 검사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동영상촬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후 어떤 내용을 촬영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피해자의 전신에 해당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영상이 맞는지를 다투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