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사례
22-04-25 13:05| 89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신체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한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구속이 걱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촬영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만 촬영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성적수치심을 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는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만한 영상인지 다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포렌식절차에서도 해당 변론을 하며 사진을 제외하였습니다. 최종 추려진 사진을 바탕으로 담당 검사에게 송치가 된 후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부인 변론을 하였고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