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 업무방해, 폭행죄 기소유예 사례
22-04-14 13:20| 723혐의
폭행치상, 업무방해, 폭행
결과
폭행치상, 업무방해 - 기소유예
폭행 -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로 폭행치상,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여러 혐의가 적용된 것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모든 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상황으로 이에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한 피해회복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폭행치상, 업무방해 - 기소유예
폭행 -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