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사례
22-04-14 11:46| 605혐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자신이 관리하던 아파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새로운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입주자 대표 회장직에 있을 당시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였고, 이에 더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지출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등을 하지 않았기에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고,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상담 및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상담 당시 의뢰인이 고소 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각 내용에 대한 입증을 최대한 하고자 관련 증거들의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조사때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점을 잘 소명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