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특수상해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석신청 하여 인용 후 석방된 사례
22-04-13 16:45| 661혐의
특수상해죄
결과
보석인용결정(석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인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단계에서 선임이 되어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구속기간이 길어지며 자녀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고 생계도 곤란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구치소 내에서 상담을 하며 사건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확인해 보았고 추가로 가족들의 현재 상황과 석방 이후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가족들에게 양형자료를 안내하며 탄원서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석신청을 하여 심리기일에서 현재 가족들에게 의뢰인이 없으면 안되는 상황을 강조하고 추가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석방이 될 수 있도록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보석인용결정(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