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수수료를 지급받고 카드와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 후 전송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2-04-05 11:25| 627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결과
무혐의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수료를 지급해준다는 말을 듣고 카드와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비밀번호도 제공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 1차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참여 이후에는 유사사건에서 처벌을 피했던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확인 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을 재차 면담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후 추가 조사 없이 담당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무혐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