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상대가 약정금 반환을 미루어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사례
22-04-04 12:01| 723혐의
약정금
결과
피고는 원고에 18,000,000원 지급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는 동업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의뢰인과 약정한 날짜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LF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동업계약의 시작부터 합의해지의 전 과정을 파악하였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의뢰인과 상대측의 합의해지 관련 증거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 및 해지 시 반환해야할 약정금과 날짜가 언급되는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서면 제출을 하며 약정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 18,000,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