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 하였으며, 현관문을 망가뜨린 사건 집행유예 사례
22-04-04 11:08| 899혐의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층간소음의 이유로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소방용 도끼를 이용하여 폭행을 하였으며, 해당 물건으로 피해자의 거주지의 현관문을 내리 찍으며 위협적인 언행으로 협박을 한 사실관계로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협박, 폭행 그리고 주거지 현관문을 망가뜨린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혐의가 중한 사안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의뢰인에 대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의 모든 절차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 절차를 조력함과 동시에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