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례
22-04-04 10:26| 59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다 적발된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며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였고, 수사기관의 좋지 않은 시선으로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였으며 피해자측 변호인을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