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고소대리

총142회에 걸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상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고소대리 사례

22-03-17 17:59| 626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상대방 벌금형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총 142회에 걸쳐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LF의 조력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고소장 접수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

상대방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