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의뢰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한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 약식명령 처벌 사례
22-03-07 19:07| 937혐의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죄
결과
상대방 가해자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가해자가 sns에 인격을 깎아 내리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법적대응을 의뢰하여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상대방의 글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고 대인기피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처벌 규정
정통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상대방 가해자가 업로드한 글을 확인해보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안내하며 증거수집 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왔습니다. 진술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마침내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 처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