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혐의 사례

22-03-04 16:50| 657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불법촬영한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서면을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