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암호화 화폐 코인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2-03-04 15:37| 836혐의
사기죄
결과
불송치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규 코인(토큰)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최근 문제되고 있는 코인관련 투자 사기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색안경을 끼고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실제 토큰 개발에 힘써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다른 투자자들 역시도 연이어 고소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번 사건의 마무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당시 의뢰인의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파악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투자에 대한 위험을 의뢰인에게 전가시킬 수 없음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