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회의 불법촬영과 버스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준강제추행,강제…
22-03-04 15:00| 73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등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앞에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불법촬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행을 총 43회 반복하였고, 버스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점,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등에 접촉한 점의 사실관계로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총 3개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범행 빈도가 잦아 그만큼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손병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개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임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