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 여성과 성관계까지 나아갔으나 돌변하여 강간죄로 신고한 강간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입건 종결사례
22-02-28 17:06| 959혐의
강간죄
결과
혐의없음 불입건 종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같이 가게 됐고 성관계 까지 나아갔으나 상대 여성이 의사에 반한 스킨쉽이라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그 후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의 수위에 따라 징계를 받고 퇴사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누구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처음 상담을 하고 나서 신고 이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 상대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지 그리고 고소경위가 왜 의심스러운지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입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