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인 상대에게 자신을 미성년자라 속인 뒤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사례
22-02-25 13:31| 1297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을 미성년자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만남을 가져 성기를 삽입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나이를 속였으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그 어떠한 핑계를 대지 않고 자백을 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의 좋지 않은 시선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부로 난감함 상황 속에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측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력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반성문등의 정상자료를 통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